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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직원 광명 시흥 투기는 변창흠 사장 때 일어난 일… 변 장관이 제대로 조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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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진 LH 직원 10여명의 경기 광명·시흥 토지 매입 의혹을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혹 대상이 된 LH 임직원이 3기 신도시 지정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사들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의 토지 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LH는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토지를 집단 매입한 시기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 제4대 LH 사장에 취임하고 1년 7개월간 사장을 역임했다. LH 직원이 광명 시흥 지구로 지정된 택지를 사전 매입한 시기와 일부 겹친다.

만약 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변 장관 역시 당시의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으로 조사를 총괄하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장관 본인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이 무르익던 시기였다"면서 "직원들의 그 당시 행동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 당시에도 LH는 유출 혐의가 확실한 계약직 직원을 해임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정직원들은 ‘주의’에 해당되는 징계만 내린 바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6번째 3기신도시 입지로 선정·발표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는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 1순위 후보지로 거론돼왔던 지역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15년 지구에서 해제된 역사가 있다.

조선비즈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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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부정보 활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거꾸로 그런 곳에 땅을 산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는 공공택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상할 만큼 택지지구로서 입지가 완벽했던 곳"이라면서 "이 곳에 땅을 산 LH 직원들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도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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