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김학의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 8일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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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17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 과거사 조사와 관련한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 전날 이 사실을 공수처에 먼저 통보하기도 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수사를 위한 ‘범죄 혐의 성립’ 요건은 충족한다고 본 셈이다.
이 검사는 2018년~2019년 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수차례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사실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발표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고, 이 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초부터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윤씨 진술은 물론,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볼 만한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내용 중 공수처에 넘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를 고소하면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및 과거사위 관계자들도 함께 고소했다. 다만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이날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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