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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의 n번방' 운영한 10대에 대법원, 소년법상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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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등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A군에게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한 명령도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과 B씨 등은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이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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