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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세계 금리 흐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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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다음달 6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돼 시행된다.

더불어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감소와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을 막기 위해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련한 세부 방안은 3~4월 중 이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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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를 인하하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현행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였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낮춘다.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 조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고 중·저신용층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인터넷은행에서 중금리대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에서도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는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에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희망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7월 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계약한 기존 계약자들도 이날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 7일 시행 전) 대출 이용 시 계획한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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