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인 받아 스토킹호스 매각 추진
2~3곳 인수 의사
회생채권 변제 비율 협의 관건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본격 매각을 위해 이달 중순 공개 입찰 공고를 낸다. |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15~20일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6~7곳의 업체가 인수 의향을 보였고 2~3곳이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가 이스타항공에 투자할 대금과 공익채권·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이다.
인수자가 정해지면 이스타항공은 올해 6월 채권자와 회생채권 변제 비율을 협의할 계획이다. 회사가 파산하면 변제 비율이 원금의 4~5%까지 떨어지는 만큼 변제 비율은 20% 내외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객 수요 회복까지 적어도 1~2년간 영업 수익을 내기 어려워 보이고, 재운항을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비용도 드는 만큼 수백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인수 후보 입장에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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