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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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4·7 재보선을 고려해 영장 청구 시점을 선거 후로 조율했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이 의원이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당시 10대, 20대였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으로 일한 조카 A씨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의원을 지난 2월 비공개 소환조사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는데, 지난달 초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면서 이 의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A씨가 이스타항공의 회삿돈을 횡령해 이 돈으로 이 의원의 두 자녀가 이 항공사 최대 주주가 되도록 도운 것은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A씨 재판에서는 이 의원의 ‘지시’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일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 중 실무자”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기소하면서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약 540억원 이스타항공 주식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4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그 외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계열사에 6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수사팀은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이 의원의 지시와 밀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재판에서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를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상직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상직 의원으로 돼 있는데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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