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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기승전 검찰개혁'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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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9일 첫 재판에서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했고,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 대표도 재판을 마친 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언유착 사건’을 알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의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당시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작년 4월 중순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조선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이라고 규정하며 지난해 4월 올린 글. 최 대표가 올린 글의 상당 부분은 공개된 편지, 녹취록에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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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측 “비방 목적 없이 의견 올린 것”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취재활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하나의 의견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 등은 취재활동을 빙자해 검찰과 결탁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범죄사실 자백을 강요했고, 이는 취재윤리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최 대표는 이같은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검찰 “명백한 허위사실, 악의적 목적으로 글 게시”

    그러나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쓴 편지, 녹음 파일,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최 대표가 쓴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 대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최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최 대표의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이런 발언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당시 최 대표의 글을 보면 이 전 기자가 직접 발언하는 식으로 글을 인용해서 올렸다”며 “해당 글을 최 대표의 의견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강욱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남발”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불공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려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며 재차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관여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지난해 총선 직전 인턴활동증명서 관련 “(허위발급은)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공표해 선거법 위반으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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