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완전히 으스러진 정인이 팔”..성인도 쓰러져 말 못할 정도 고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 후 선고는 내달쯤

세계일보

14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 앞에 16개월 여아 '정인이' 제사상이 차려져 있다. 이 제사상은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에 공감하는 울산지역 어머니 등 10여명이 준비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정인이가 끔찍한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나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법의학자가 정인이가 학대당한 것과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정도라고 한다.

불과 16개월 된 정인이가 견디기엔 너무나 큰 고통이 가해진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안씨의 결심 공판을 14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도 증언했다.

이날 이 교수 증인신문 후 장씨 등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다. 양부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이날 나온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양부 안 씨는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안씨는 반성문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달래주기에만 급급했다며 아내의 방식에만 맞춰준 것이 결국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부추긴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다툼을 피하고 싶어 아내를 이해하고 감싸려고만 했던 자신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아이를 죽였다”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고 평생 쏟아질 비난을 감수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심공판이 열린 남부지법 앞에는 시민 수십여명이 모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양부모 사형’, ‘정인이 살려내라’ 등을 계속해서 외쳤고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