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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선악 가리는 게 본질 아냐, 국가기관이 위법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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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작년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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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전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법집행기관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이 국민 앞에 위법한 법집행을 했는지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별장 성접대’를 이유로 김 전 차관의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선일)심리로 열린 이 사건 1회 공판준비 기일에서 두 사람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공소사실 설명에 나섰다. 이 부장검사는2019년 김 전 차관 재수사 당시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검사와 출입국본부장의 위법한 법집행이 본질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쓰는 절차위반이라는 표현은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긴급출금할 수 없었던 대상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절차위반이 아닌 실체 왜곡”이라고 했다.

◇수사중인 사건 없던 김학의, 법령상 출국금지 불가능

검찰은 “김 전차관에 대해 2014년~2019년 수사중이거나 내사중인 사건이 없었다”고 했다. 2013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혐의로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4년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소인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차관이 긴급출국금지되면서 검찰이 2019년 4월 다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형사처벌받을 사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시 범죄 혐의가 없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이 검사가 아니라 요청권자인 동부지검장이 나서도라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검찰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5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성접대 뇌물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2015년 1월에 지난 상태였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한 핵심 증거로 꼽았던 ‘윤중천 면담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검사가 작성한 2차 면담보고서에는 ‘김 전 차관과 검찰 고위간부에게 (용돈으로) 수천만원을 줬다’는 윤씨 진술이 적혀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2008년 2월 순천지청장에 부임한 이후로는 교류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부장검사는 “(수천만원)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1억 미만의 뇌물은 2018년 2월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상태였다”고 했다.

2차 면담보고서 작성 후 조사 8팀은 다시 윤씨를 면담했다. 윤씨는 이번에는 “김 전 차관과 다른 검찰 고위간부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고, 지난 면담에서 그렇게(돈을 줬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2차 면담조사서가 (윤씨가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해 3월 11일 과거사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2개월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文 ‘검경 조직의 명운을 걸라’ 한마디로 시작된 김학의 출국금지

이런 일이 있고 나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다음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3월 19~20일쯤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김오수 차관, 차규근 본부장, 이용구 법무실장, 윤대진 검찰국장이 모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한다. 이들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없어 ‘장관 직권’ 출금을 검토했다. 그러나 실무 간부가 “수사기관 요청 없이 장관이 출금한 전례가 없다. 향후 유사사례에서 직권 출금을 하면 장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수있다”고 해 직권 출금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차 본부장이 ‘중점관리대상 알람등록시스템’을 불법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에서 탑승자 신원을 미리 확인해 범죄자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인데 특정인을 등록하면 항공권 예약, 발권, 탑승사실이 자동으로 ‘알람’이 뜬다. 이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한해 가능한데 차 본부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김 전 차관을 ‘알람’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출국금지 권한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차 본부장은 이를 행사한 데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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