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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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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조선일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 양의 사진을 끌어안은 시민이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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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와 양부 안모(38)씨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와 안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장씨는 그동안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정인이를 강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가격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가 난 상태에서 (정인이를) 떨어뜨렸고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강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씨 주장대로) 정인이를 떨어뜨려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가 함께 골절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또 유아의 경우 가장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은 간인데 정인이에게서는 간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장씨와 같은 키 160cm 정도 여성이 체중 약 9kg의 정인이를 떨어뜨려 췌장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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