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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770원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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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민주노총이 2022년도 최저임금을 1만 770원 이상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도 했다.

    경향신문

    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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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1만77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최저임금연대와 조율한 후 6월 셋째 주에 최초 요구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 77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1.0~2.0%대 수준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충당하고, 노동자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보다 높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만770원은 올해(8720원) 최저 시급보다 23.5%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16.4%)과 비교해도 7.1% 포인트가 높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역대 최악의 인상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물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총체적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함께 소득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적용 연도 기준)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2.9%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측 최임위 위원들은 최임위 위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항의하며 지난 18일 열렸던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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