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까지 전체 신용 대출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
또 올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토스뱅크는 사업시행 첫해부터 중·저신용자에게 전체 대출의 35%를 공급하고, 그 다음 해에는 40% 이상으로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50%를 가리킨다. 이를 위해 비금융 대안정보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CSS)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가 심사 중인 토스뱅크까지 포함한 3개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딘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에 30% 선을 넘기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2020년 말 2조원에서 2조6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늘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늘리도록 한 것은 당초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허가를 내준 취지 가운데 하나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저신용자(KCB 기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10.2%, 케이뱅크가 21.4%다. 두 회사의 평균치는 12.1%인데 은행 전체 평균 24.2%의 절반 수준이다. 두 회사는 당초 금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었다.
금융위원회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가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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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은행 평균 대비 6%포인트(p) 정도 높은 수준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본인가 심사 중인 토스뱅크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40%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다. 인가를 받고 올 하반기 영업을 시작하면 올해 관련 신용대출 비중을 34.9%로 하고, 2023년까지 그 비중을 44%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 이외에 소상공인 매출, 공공요금 납부 내역, 이동통신 사용 내역 등 대안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CSS)를 인터넷전문은행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실제 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구축하고, 여기에 활용되는 대안 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 말 현재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이 14조원인데, 이 가운데 중·저신용자는 1조4000억원으로 10.2%에 불과하다. 케이뱅크는 전체 신용대출 2조7000억원 가운데 21.4%인 5800억원이 중·저신용자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중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사잇돌대출 프로그램 비중이 전체 대출의 91.5%에 달하고, 그 대상도 고신용자 위주”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뤄진 중금리 대출 1조3500억원 가운데 1조2400억원(91.5%)가 카카오뱅크의 사잇돌대출이었다. 나머지 8.5%(1100억원)은 카카오뱅크의 자체 상품이었다. 또 전체 사잇돌대출 가운데 고신용자(신용등급 3등급 이상) 비중은 66.4%로 전체 사잇돌대출 내 고신용자 비중(56.0%)보다 10.4%p 높았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뿐 아니라 전체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자 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계획 이행을 위해 은행별 중저신용자 대출 이행현황을 8월부터 분기별로 비교 공시한다. 금융당국도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해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한다.
특히 해당 인터넷은행과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키로 했다. 다시 말해 2023년까지 30% 비중을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은행 기업공개(IPO) 심사 때 상장 관련 서류와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기재 및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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