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고와 한대부고도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28일 경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평가 점수 미달을 명분으로 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이날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소송 승리까지 합해, 모든 학교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지표를 변경해 이들 학교들이 운영 점수 미달 됐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학교들은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된 안내가 없었다”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된 평가지표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학교 손을 들어줬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서울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8곳 자사고와의 소송에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사용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이라며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