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수처·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검사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하고 있다. 문 지검장과 김 차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가 이뤄졌던 2019년에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이었다. A검사도 반부패부 소속이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과 근무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문 지검장과 김 차장은 이 지검장과 함께 안양지청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소속 이규원 검사 관련 수사 내용을 수원고검에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방법을 논의했다. 이후 이 지검장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 지휘부에 수사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최초 이첩할 때 문 지검장 등 사건도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이때 공수처는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사건을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문 지검장 등은 처분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최초 사건 이첩 시 사건번호를 부여해 '중복 수사'라고 봐 이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첩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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