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하기 전에 본인 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 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의 지적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고, 현재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혼자 담당하고 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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