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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건설업 최저임금제 2023년 시행, 업계 "철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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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23년부터 국가·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노동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건설공사 적정임금제’가 시행된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를 없애자는 취지지만 건설업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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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지역에서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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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8일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업무·직종별로 평균적인 임금수준인 ‘최빈값’을 산출한 뒤, 이 최빈값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게 제도의 골자다.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셈이어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업 최저임금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제도의 도입계획을 밝힌 바있다. 국토부는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등의 회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이 만연한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가격경쟁을 통해 ‘저가수주’에 나서는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는 일도 빈번하다.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팀·반장이 떼가는 사례도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부당한 임금삭감을 당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자는게 제도의 도입 취지다.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 공사다. 제도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민간공사의 경우 추후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의 도입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발주 공사의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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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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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은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다. 일용직노동자는 물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노동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이 아닌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 향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 관건은 최저임금격인 ‘적정임금’을 어떻게 산출할지 여부다. 국토부는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수집된 기초자료로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해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일제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 6곳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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