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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음주운전자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법원 “교리에 금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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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전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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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한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 어머니부터 해당 종교의 신도였던 점, 꾸준히 종교활동을 해온 점,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병역을 거부한 점 등에서 A씨가 주장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한 뒤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폭력성 있는 게임을 즐긴 점 등을 이유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종교의 교리에는 금주가 아닌 절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으로 제명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는 자료가 없고, 비록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성 있는 슈팅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미성년자일 때 일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학창시절에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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