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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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한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 어머니부터 해당 종교의 신도였던 점, 꾸준히 종교활동을 해온 점,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병역을 거부한 점 등에서 A씨가 주장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한 뒤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폭력성 있는 게임을 즐긴 점 등을 이유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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