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고검장만 따로 재판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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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이 비서관 사건을 차 위원과 이 검사 사건에 병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사건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만 따로 재판을 받고, 이 비서관 등 3명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통상 동일한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사건은 하나로 병합된다. 이 비서관은 차 위원 및 이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당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위원에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 말하고, 이 검사에게는 “이미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으니 출국금지해야 한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성윤 고검장은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차 위원과 이 검사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이 비서관, 차 위원, 이 검사 3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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