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6월 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고의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양모 장씨와 양부 안모씨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큰딸, 큰딸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명일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