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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의견서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수사 내용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담당하는 서초경찰서가 불송치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로펌 대표 변호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B씨를 총 10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지난 5월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불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남자친구와 지인, 동료 변호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B씨가 A씨에게 메신저로 “제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한 일 너무 많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불송치 의견서에 수사결과가 자세히 적혀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들이 모두 존재했다는 게 인정됐다”며 “A씨의 사망으로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의견서에 기술된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 의견을 구하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B씨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불송치 의견서와 입장문 공개 이유로 거론하며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가 존재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대한변협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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