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산업에서 시간당 9160원으로 월 환산액은 주당 40시간 근무 시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결정(1.5%, 130원)보다 높은 인상폭을 기록했다.
당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9030~930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이후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9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장해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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