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의 사실 조회 신청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관련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판사 10명과 면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임 전 차장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당시 해당 판사 10명 중 한 명으로 면담에 참석해, 김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사법 행정권 남용)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斷罪)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장판사는 그 후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게 됐다. 임 전 차장 측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판사가 이 사건 재판을 맡는 것은 재판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부장판사 대표 10분이 누구인지,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해 단죄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람은 누구인지, 발언내용 등이 보존돼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실 조회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판사가 소송 지휘권과 석명권을 지휘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정성에 대한 심리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설령 그게 필요해도 자신에 대한 재판관이 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이란 재판 제도에 내재된 것”이라며 “개개의 사건에서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스스로 재판 공정성을 호소하는 건 재판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4월에도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한 바 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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