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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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1심에서 인정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서의 '7대 허위 스펙'과 사모펀드 비리 등 11개 혐의가 2심에선 무죄로 뒤집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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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표창장 위조 등 7대 허위 스펙 '전부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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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딸 조민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코링크PE와 관련된 불법 재산 증식 혐의에 대해선 불법 주식거래 일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정 교수 측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다. 특히 막바지 증인신문에서 조민씨의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연구소 국제 컨퍼런스 참석여부가 문제됐다. 2009년 5월15일 있었던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외고 동창 등 친구들은 모씨를 행사장에서 목격하지 못했다는 1심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그중 한영외고 유학반으로 3년내내 같이 학교를 다녔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본 기억은 없다"면서도 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가 참석했을 것이라고 변호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정 교수 측은 장씨의 증언에 변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미나 참석여부와는 별도로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센터의 인턴십확인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15일간의 인턴십 기간 중 컨퍼런스 참석은 하루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장에서 외고 학생들을 지도해 인턴십확인서가 발급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씨 등 동창들은 조 전 장관의 지도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따라서 법조 전문가들은 혐의가 많은 정 교수의 사건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전체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징역 7년형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과 함께 허위 경력 작성에 따른 데스크탑 2대 몰수도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된 뒤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 쳤고 검찰·언론을 통해 저와 제 배우자는 범죄자가 됐다"며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려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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