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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피해자 극단 선택 이틀 뒤에야…‘해군 女중사 성추행’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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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해군 여군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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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이틀 만이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A상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한 뒤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했다. 그는 주임상사에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임상사는 A상사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7일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알렸다. 이틀 뒤인 9일에는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군의 늑장·부실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성추행을 당한 다음 날 가해자가 성추행을 사과하겠다면서 밥을 먹자고 했다고 한다”며 “식사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했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한다”고 했다.

    군 당국은 A상사의 여죄와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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