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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까지 한 LH…택지 매수인에 손해금·세금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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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과징금 5억6500만원 부과

중앙일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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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택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놓고 택지 매수인에게 손해와 세금을 떠넘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각종 개발사업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던 공기업 LH가 택지 분양 과정에서도 ‘갑질’을 벌이고 있었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16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등을 ‘선(先)분양 후(後)조성·이전’ 방식으로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이후 LH는 토지 매수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토지사용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대납 비용 총 9억4800만원을 수취했다.

당시 LH가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사용가능시기’로 약속한 시점은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되며 토지 사용도 1년 4개월 늦어졌는데, LH는 그 기간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8억9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LH는 또 해당 기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5800만원도 매수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재산세 부담을 떠넘긴 혐의에 대해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부담하는데 당시 매수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한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H 내부규정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H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미뤄질 것을 미리 알았는데도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 매수인을 속이려고 했다. 또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을 예상한 일부 매수인의 잔금 납부 연기 요청도 거절했다. 공정위는 LH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H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공급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지위나 상황을 이용해 이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형태의 불이익 제공 행위를 계속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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