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이 사건 재판장 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마치겠다”며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앞서 임 전 처장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임 전 차장은 기피 신청서에 “윤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첫 재판에서부터 현재까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매우 부당한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적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기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비슷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초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전례 없이 6년 동안이나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돼 유·무죄 판결을 받은 법관 10명 중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심리한 이민걸 전 실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2명밖에 없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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