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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다른 쇼핑몰에선 가격 올려라" 경영간섭 불사한 쿠팡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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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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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해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하라고 압박하거나, 자신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광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태가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1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사건을 신고한 지 약 2년 만이다.

공정위는 ▲경쟁 온라인몰 내 판매가 인상을 요구한 행위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한 행위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100% 떠넘긴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갑질은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업체 수는 최대 388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G마켓 등 경쟁 온라인몰이 할인행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제품 판매가격이 떨어지면, 납품업체에게 가격을 다시 올리라고 압박했다.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 총 360개 상품을 이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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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운영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 때문이었다. 최저가 매칭은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쿠팡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는 시스템이다. 다른 온라인몰이 할인행사를 하면 쿠팡의 마진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판매가격 변경을 요구하면서 경영간섭을 한 것"이라며 "시장의 공정한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2017~2019년 총 397개 제품에 적용한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으로 마진 손실이 발생하자 납품업체 128곳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납품업체 의사에 반해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쿠팡이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긴 행위도 적발됐다. 쿠팡은 2018~2019년 베이비·생필품 페어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388개 납품업체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시켰다. 소비자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면서 비용은 몽땅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쿠팡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미리 정해두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원도 납품업체 330곳에서 뜯어냈다.

조 국장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자들도 거래상 우월한 힘을 갖게 됐다"며 "온라인 유통업체가 대기업 제조업체를 상대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 의미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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