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세계인권선언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입장 알려 달라"
국제언론단체·외신들로부터도 '언론의 자유 위축' 비판 계속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언론 7단체(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전문가들마저 언론중재법 개정시 국내 언론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의문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최근 우리 정부에 보냈다.
비영리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지난달 24일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유엔특별보고관들에게 발송하자, 유엔 측에서도 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해외 언론과 국제언론단체들로부터도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온 상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달 25일 성명에서 이번 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조항을 두고 "허위 정보에 대한 세부 정의가 없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중과실을 판단할 방법에 대한 해석이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제기자연맹(IFJ)도 지난달 21일 성명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 폐지와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IFJ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오보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J) 역시 같은 달 17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 보도를 위협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지난달 12일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여당 등 관계기관은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주재 외신 특파원들로 구성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로부터도 이 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댄 큐비스케 미국기자협회(SPJ) 국제커뮤니티 공동의장 또한 최근 보도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주엔 일본 주요 언론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아사히신문) "법치에 반한다"(산케이신문) 등의 내용이 담긴 사설을 실었다. 특히 마이니치신문은 29일자 사설에서 이 법이 우리나라의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또한 지난달 27일자 지면에 "과도한 법 제정으로 (한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 논란과 그에 따른 국제언론단체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 대해 침묵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서야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ys417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