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차량./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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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한 남성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 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A씨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경찰이 현행법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체포 시점과 범행 시점이 20분가량 차이 나고, 장소도 범행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신고자 진술에 의존해 A씨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택시 기사들과 말다툼을 벌이며 거친 말과 행동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범에 준하여 영장 없이 체포해야 할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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