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20분 뒤 현행범 체포는 위법” 항소심도 무죄 조선일보 원문 김정엽 기자 입력 2021.09.05 13:42 최종수정 2021.09.05 13:5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