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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재발 막는다…사모펀드 팔때 표준 설명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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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하거나 판매할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 판매회사와 수탁회사는 사모펀드의 불합리한 운용이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조선비즈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 등 참석자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NH투자증권의 영업 취소와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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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경우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보고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과 일반 유흥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도 금지된다. 사모펀드가 영속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위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에 대해서는 15년 내 지분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말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신설했다.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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