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규제 완화를 이룬 규제챌린지 성과 [자료: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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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입법 후 10년만에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 중 9개 과제를 완전 또는 일부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챌린지로 개선된 안건에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석유화학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입법과정에서부터 실효성 논란과 청소년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군다나 해당 제도의 시행 목적인 청소년 여가 활동 변화나 수면시간 보장 등이 실효성을 발휘했다는 연구 결과도 빈약하다며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셧다운제도 폐지·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해 게임 셧다운제를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게임 셧다운제는 입법 후 1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로 개인공간 외 주방, 화장실, 카페, 운동 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택도 '공유기숙사' 개념으로 법제화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법제화로 민간형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활발해져 1인 가구 주거 안정과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월 강화된 석유화학 저장시설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합리화,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수 표시·광고 허용, 상품판매가격 표시 크기 다양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챌린지는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보다 과도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하면서 시작했다.
규제챌린지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와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함께 규제챌린지를 추진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되지 않은 6개 과제인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부 사용 허용' 등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앞으로 협의·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대한상의 측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상시적인 규제개선 건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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