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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사장 갑질도 모자라 아들에 동생까지 회삿돈 꿀꺽…얌체 사주 일가 30여명에 국세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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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과 미술품 등을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주동생 회사를 거래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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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근무한 적도 없는 사주일가에게 거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개인적 용도로 제공했다. 미술품 애호가인 이 회사 사주는 회삿돈으로 구입한 수억원의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주가 빼돌린 뒤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부전자전'이란 말처럼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로 된 고급 리무진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수억원의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 떠 넘겼다.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토록 했다. 이를 통해 B사가 돈을 챙기도록 하는 이른바 '통행세'다. B사는 이렇게 번 돈을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이 챙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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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자녀 설립 유한책임회사에 사업기회 및 통행세 제공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후 이를 원천으로 주력 계열사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여 경영권 편법승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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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주력사인 C는 사주 자녀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D를 설립하게 한 후,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내부거래 관계를 감췄다. 실제 주요 업무도 D사가 아닌 C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게해 수백억원의 통행세 이익을 털끝만큼의 노력도 없이 챙겨갔다. 또한, D사는 C사로부터 받은 통행세 이익을 통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상장사인 C사가 저가로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주식으로 교환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했다.

회사 수익을 부당하게 가로채 호화사치를 일삼고,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중견기업 사주일가 등 30명이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중견기업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고액급여와 배당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조사대상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는 자녀 명의로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등을 설립하게 한 뒤, 사업기회 제공·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하고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사주 일가도 국세청에 포착됐다. 이 업체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반면, 법인은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이를 통해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강타한 2019년과 2020년 사이 매출이 평균 7063억원에서 7514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지난해 기준 약 9조 3000억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재산 증가율도 사주와 사주자녀가 각각 30.1%, 39.0%로 높았다.

앞서 국세청은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약 9조3257억원을 추징했다. 같은기간 대기업과 대재산가 조사실적은 총 5039건에 이른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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