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 김은혜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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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시의 용역 보고서에 일부 원주민이나 토지주의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와 이익 분배가 명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토지주들은 개발 과정에서 배제됐고, 화천대유 같은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수익이 돌아갔다. 용역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었던 토지주의 권리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빠졌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이날 경향신문에 공개한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2015년 6월 작성)에는 토지주의 권리 보장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의 86쪽을 보면 “공공주도형 혹은 민간주도형 SPC 구성으로 토지주 참여가 가능하며, 지분율은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고 적혀 있다. SPC 구성에도 ‘공공+토지주+시공사+금융+기타’로 토지주를 적시했다. “토지주가 SPC 참여를 위해 SPC 자본금 범위 내에서 현물 혹은 금전 출자를 통해 참여 가능”이라는 문구도 달려 있다. 특히 “SPC내 참여 토지주는 본 사업 완료 시에 개발이익 배분”이라고 쓰여 있다.
앞서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2013년 7월 주민들에게 “이 땅을 갖다가 그냥 강제수용을 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한 번 하게 해달라. 그 요구가 지금 맞는 거죠?”, “그래서 우선권을 우리 저기 주민들한테 주고 주민들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의 발언을 했다. 2012년 2월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마을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안 받고 조합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2012년 2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장동을 민간개발로 할거냐, 공공개발을 할거냐. 민간개발을 할 거라 믿고 돈을 투자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민간개발을 하도록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주민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제3법인을 만들면 공동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땅을 수용당할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화천대유에 돈벼락을 안겨준 기형적 민관개발의 진실이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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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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