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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22일부터 전면등교…가족 확진돼도 백신 접종 학생은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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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귀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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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서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간다. 수도권 지역도 매일 등교가 원칙이고, 가족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나오더라도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등교할 수 있게 된다. 백신 미접종 학생은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석확인서를 내야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다음주 월요일(22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에서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거나 전교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는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매일 등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의 경우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나 전체 학생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이상, 중·고는 3분의 2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도 전면등교가 원칙으로 과대학교의 경우 방역, 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시차 등교 가능하다. 인천은 학년·학급 시차등교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과대학교는 의견수렴을 거쳐 하루 중 원격·등교수업 병행 운영이 가능하고, 중·고등 과대·과밀학교를 대상으로는 학사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인천은 대부분의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서울은 과대·과밀학교 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게 된다”면서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은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학교에 오지 않도록 하고 중간·기말고사 등 꼭 가야 할 상황에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라면 동거인 중 격리자가 있어도 확인서 없이 등교할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내고 등교하면 된다.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 PCR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무증상에 고위험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등교할 수 있다. 이전에는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질병청의 새 지침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증상이 없고 고위험시설에 간 적 없으며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면 밀접접촉자가 아닌 수동감시자로 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학교 내 차별을 금지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른바 18세 미만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 방역 당국과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해 방역당국은 강하게 권고, 교육부 입장은 권고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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