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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당원 자격정지’ 이상이 또 李 비판 “‘형수 욕설’ 단속은 헛소리,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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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욕설 녹취 파일’ 유포 단속 나선 서영교 의원도 저격 “시민 협박하는 헛소리”

“‘이재명의 민주당’은 적폐 넘어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유린하는 독재로 들어서, 후보의 공적·사적 이력과 국가 비전 검증 사실상 포기” 지적

“‘형수 욕설’을 민주당 적폐세력이 의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았으니,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국민 알권리 방해하거나 위협적 언사로 위축시켜선 안돼” 주장

세계일보

뉴스1,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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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왼쪽 사진)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사진)가 이 후보를 또다시 저격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의 유포 단속에 나서자 이 후보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히 적폐의 소굴이 맞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 강도를 더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적폐와 독재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인식이 딱 전과 4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 일부 배포·재생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후보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지면 무조건 위법해 처벌 대상이란 것을 밝혀드린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이에 반박하며 “무조건 위법”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서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협박하는 ‘정치적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인식이 이토록 밑바닥 수준이니,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경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선거 시기에는 국민의 적법한 ‘알 권리’가 최우선”이라며 “후보자의 각종 경력과 국가 비전뿐만 아니라 인성과 자질까지 유권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형수 욕설’ 원본의 전국적 유포로 확산될 ‘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며 “다수결 원리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 쟁점 사안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차례의 토론과 공적 논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적폐를 넘어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유린하는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며 “민주당은 후보의 공적·사적 이력 검증을 사실상 포기했다”고도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음주운전부터 성남 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 발생한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수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 대신에 사실상의 숨기기와 일방적 보호에만 골몰했다”며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민의 70%가 요구했음에도, 왜 민주당은 특별검사 등의 적극적 검증 절차를 회피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후보의 국가 비전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명백한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뒷문으로 수용했다”며 “정당의 정체성이 바뀔 중대 사안은 반드시 전당대회나 당원투표 등을 통해 의결해야 하며, 그 전에 모든 당원이 쟁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덧붙여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라며 “자격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옹립해놓고 지켜내려니, 민주당에는 온갖 편법과 적폐가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형수 욕설’을 민주당의 적폐세력이 의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았으니, 이제 국민이 직접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누구라도 국민의 이런 알 권리 실현 과정을 방해하거나 위협적 언사로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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