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청사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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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돌려막기’를 하고 주가 띄우기를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한 경제사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50)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 B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상장사 1곳의 대표와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C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사들과 순차적으로 조달하며 정상적인 투자 외관을 만들어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 및 공시를 했다고 보고있다. 또한 대금 납입도 없이 발행된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사의 전직 회장도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재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해외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 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계좌추적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약 1년 간의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지난 10월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에는 A씨와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여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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