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그래픽 장은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제개혁연대가 17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주모집에 착수했다.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이 박삼구 전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 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해당 회사에 ‘소 제기 청구서’를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에 따라 소 제기 청구 뒤 한 달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나서 이사진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건설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소속 9개 계열사는 2016년 8월~2017년 4월 사이에 박 전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이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한 금호홀딩스(옛 금호고속, 옛 금호기업)에 약 1300억원을 대여했다. 금호건설은 담보 없이 가장 많은 617억원(금리 1.8~4.5%)를 빌려줬다. 협력 업체를 통해 우회 대여를 시도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홀딩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에 이르는 기내식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다. 나아가 국제중재 사건 등을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이익까지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에 대한 독점적 공급계약(이익보장)을 맺는 조건으로, 게이트그룹이 금호홀딩스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원(금리 0%)어치를 인수하기로 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건설 전략경영실이 게이트그룹 쪽에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조달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외 투자자를 발굴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호건설의 이런 행위를 동일인(총수)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해 약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터였다. 박 전 회장은 이 사건을 비롯한 각종 비리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고,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형사재판(1심)을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홀딩스가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과 별개로 금호건설을 비롯한 계열사는 박 전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호홀딩스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자금부담을 겪었고, 상당한 신용위험 손실도 입었다”고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가 152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데 따른 손실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전 회장을 비롯한 금호건설의 당시 이사들은 불법 행위를 주도·지시하거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