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자신과 고(故) 장자연씨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20일 일부 승소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강성수)는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한겨레신문사는 7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도록 하라”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2019년 4월2일 방 전 대표 지인인 김모씨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2014년쯤 방 전 대표가 ‘2008년인가 2009년쯤 잠시 동안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무마했다’고 한 말을 들었다. 나중에 방 전 대표에게 들어보니 그 여자가 장씨였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미디어오늘은 “방 전 대표가 장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로 만났으며 그 과정에 장씨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상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고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또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밝혀온 것처럼 2008년 10월 28일 서울 청담동 술집에 갔다가 우연히 장씨를 만난 것 말고는 장씨와 통화를 나누거나 다시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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