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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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 씨가 있다는 의혹이 지난 17일 세계일보 보도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윤 총장이 신천지 문제를 어떻게 할지 묻자 전 씨가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19일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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