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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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조정을 결정한 겁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시행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출입할 때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안심콜이나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는 잠정 중단됩니다.
하지만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을 출입할 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QR코드는 찍어야 합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재 진행 중인 방역패스 반대 소송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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