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사진제공=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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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잡는 백신 강제 정책과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제도에 반대한다는 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는 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원고 1022명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의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직접 정부 방역정책에 문제를 제기했기에 주목받았다. 지난 1월 서울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조 교수는 대구에서 방역패스 중단 소송을 이끌었다.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가 함께했다.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조 교수 등 시민 309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방역패스 중단 배경을 설명하며 "방역패스 해제 관련 법원 결정이 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와 시민이 제기한 소송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조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룬 성과였다.
조 교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이 크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때 떼쓰거나 막무가내로 해제해 달라는 게 아니라 통계적·의학적 자료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재판에 임했다. 판사님들도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정부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야 전국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 것에는 "대구의 재판 결과도 있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풀어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백신의 예방·위중증 방지 효과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방역패스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예전부터 폐지할 수 있었겠지만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를 강제적으로 끌고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 유리문에 식당 직원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일시중단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방역패스 일시중단 안내문 아래 소줏값 동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음식점 주인은 "소주 출고가는 인상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속에 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생각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소줏값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2.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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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지난 1월24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이 됐음에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 것을 근거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월24일 기준, 백신 접종률은 18세 이상 성인 기준 95.3%였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는 7511명이었다.
방역패스에 이어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보다는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정부도 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면역을 시도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스라엘·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자연 감염을 통해서 정점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제 그러한 것을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래야 진정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교수는 "한 해 독감 사망자가 2000~3000명 정도 발생한다. 고령층·기저질환자분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감기에만 걸려도 위험할 수 있다"며 "이분들은 증상 발현 시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 집중적인 치료로 위중증·사망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 중단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업인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가 너무나 막대하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제가 소송쟁이도 아니고 소송을 위한 소송은 하지 않겠다. 이후 추가적인 소송이 있다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원고 참여 선에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지방법원이 결정한 청소년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다. 이로써 조 교수를 비롯해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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