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중… 수리 여부 불투명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1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 검사가 작년 4월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 1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도 추가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법무부의 징계 결정 등 후속 절차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이 검사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가 여러 상황상 더 이상 검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가 당장 이 검사의 사표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관련 규정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가 낸 사표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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