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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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과 관련 “‘높은 최저임금’과 ‘유연하지 못한 법정노동시간’을 개선하자는 다수 국민의 욕망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황씨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란 유권자 국민이 각자 자신의 욕망에 투표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친여 성향 인물이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통해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욕망에 투표했고, 윤석열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욕망의 총합이 이재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욕망의 총합보다 많아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최저임금이 내려가고 노동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수 국민이 한 결정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내리고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국민의 욕망은 이미 확인됐고 저는 이를 정책화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제 앞에 닥친 운명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중소기업 공약 발표에서 “중소기업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또 ‘연(年)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추진해 주 52시간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당선 직후 온라인상에선 최저임금과 법정 노동 보호시간 등이 사라질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퍼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석열 당선 이후 가짜뉴스가 더욱 판치고 퍼뜨려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저임금 폐지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은 헌법 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을 폐지하려면 헌법과 법률 모두 개정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며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 발언을 한 건 급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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