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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무궁화훈장 논란에 반박 "셀프 수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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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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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비판에 대해 "셀프 수여가 아닌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5일) 박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많은 언론이 '문 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제목을 보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헌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프 수여라는 비판에 대해선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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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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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궁화대훈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은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며 "상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전·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외교 의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7차례의 수여가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 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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