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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에 대해 8개월 만에 다른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불과 8개월 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건에서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매일경제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두 재판부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무게를 다르게 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재판부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공통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를 적용했다. 이 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두 은행이 DLF 사태를 야기한 배경이 된 사실 관계는 다르다. 우리은행은 DLF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선정위원회가 상품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내부통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지침으로 내부통제를 위해 마련해야 할 최소한의 법상 규정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은행 프라이빗뱅커(PB)가 투자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DLF는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성향 등급이 가장 높은 투자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은행 PB는 전산에 입력된 투자성향 등급을 상향하는 등 방식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이 PB들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도 우리은행처럼 펀드 내규를 통해 직원이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준법감시할 의무를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도 판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한 대형 법무법인 상법 전문 변호사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재판부마다 해석을 다르게 내놓았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CEO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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