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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노동자상 곡괭이 뺏어 들고 시위대 위협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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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용산역 광장의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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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훼손하고 인근에서 시위하던 여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안종화)는 지난 14일 특수협박과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 29일 오후 12시 20분쯤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오른손에 들린 곡괭이 부분을 분리한 뒤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동상 앞에서 집회하던 일행에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시위를 하냐”고 소리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동상에서 떼어낸 곡괭이를 손에 들고 시위대에 있던 50대 여성에게 다가가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현장을 떠난 김씨는 범행 이튿날 오후 전남 장흥군에서 붙잡혔다.

김씨가 훼손한 동상은 지난 2017년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세워졌고,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도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동상이 철거해야 할 ‘불법 설치물’이라 재물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훼손한 곡괭이는 시가 1만원에 불과할 뿐더러, 피해 여성에게도 항의했을 뿐 협박한 것이 아니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상 제작에 6000만원이 들었고, 김씨 범행으로 67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곡괭이 제작비가 150만원으로 산정됐다”며 김씨 주장을 기각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선고 다음 날 상고를 포기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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