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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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청와대 신혜현 부대인은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가 특활비로 공식행사 의상을 샀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면서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과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항소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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