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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군 산하기관, 성추행 피해자 집단괴롭힘·역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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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상호 고소건 군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

뉴스1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로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추행 피해 군무원의 조직적 괴롭힘 및 강제추행 역고소와 해군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2022.3.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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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성추행 피해자인 여성 해군 군무원이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리어 강제추행으로 역고소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A군무원(예비역 대위)에 대한 무고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2차 가해와 조직적 괴롭힘, 명예훼손을 즉시 조사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군무원은 지난해 6월 팀원이자 선임교관인 B소령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 B소령은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A군무원이 자기와 악수하고 자신의 팔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B소령의 고소를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A군무원이 악수를 먼저 청하지 않은데다 위계질서에 민감한 B소령을 A군무원이 평소 어려워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상급자인 한 코치가 교육을 마친 후 수고했다며 악수하자고 해 돌아가며 악수한 것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업무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A군무원이 항상 '소령님'이라고 지칭했다"며 "실수로 '님'자를 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B소령이 질책해 A군무원은 행동 하나에도 늘 조심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고소 며칠 전까지만 해도 A군무원의 건강을 염려하던 B소령이 돌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휴직을 신청해 중국으로 떠났다"며 "최근 3개월 휴직을 연장 신청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A군무원이 숙소와 차량을 같이 이용하고 식사도 함께 하도록 강요했다는 C중위의 신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A군무원이 C중위의 편의를 위해 숙소를 예약해주고 차량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C중위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으며 같은 호텔을 이용할 때도 두 사람의 방은 달랐다고 한다.

김 소장은 "마치 A군무원이 같은 방에서 숙박하자고 말한 것처럼 C중위가 오독되게 신고해 A군무원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A군무원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배경에 2019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군무원을 추행한 기관장의 보직해임 사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군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여성군무원 2명에게 입술을 접촉하려는 등 추행을 저질러 보직해임됐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이자 양성평등담당관인 A군무원이 '배신자'로 낙인찍혔다는 것이다.

이후 부대원들로부터 "A군무원을 조심해야 한다. 일을 만든다" "여군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할 거냐, 못할거면 당번을 변경해야 하지 않냐"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신임 기관장은 A군무원과 면담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며 객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A군무원이 외부 출장으로 2주간 자리를 비웠을 때 '특별부대진단'을 실시하기도 했다.

A군무원은 지난해 9월 B소령과 C중위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B소령이 중국에 있고 C중위는 전역 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소장은 "A군무원이 소속기관의 문제로 해군 전체가 비난받는 것을 우려해 주저하다 마지막 용기를 내 공론화하기로 했다"며 "사건이 하루 빨리 종결돼 본연의 업무를 다시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여성 군무원과 당시 부대원 간 상호 고소 건은 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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