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인사 안 해?" 아이들 탄 차 발로 뻥…"건물주 가족이 갑질"[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던 세입자가 건물주 가족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비롯해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XX야 인사 안 해? 4, 5세 아이들까지 위협한 건물주 아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평소와 같이 하원을 위해 아이들을 차량에 태우고 있는데 건물주 아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물주 아들이 대뜸 '개XX야 인사 안 하냐?'라고 해서 '왜 인사를 해?'라고 답하니 쌍욕을 하기 시작했다"며 "건물주 아들은 분명 차에 아이들과 여성 동승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실제 글에 첨부된 영상을 보면 건물주 아들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발로 어린이보호차량을 발로 차고 이때 차가 흔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A씨는 "옆에 있던 건물주 아내가 한 말은 진짜 갑질이었다"라며 "그는 '우리 아들이 너보다 20살이나 많으니 니가 인사하는 게 예의지'라고 하더라. 내가 머슴도 아니고 여기가 조선 시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에 가면서 건물주 아들은 '엄마 저 X끼가 병XXX라 그래. 개XX라 그래. 개XX라'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갑질은 저녁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건물주가 도장에 오더니 '우리 아들이 일진이 안 좋아서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별일 아닌 거라 생각할거야'라고 아들을 두둔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이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은 것은 지난해 1월이다. 건물 내부에 물이 샜고 배상 여부를 놓고 건물주와 다툼이 오갔다는 것이다. 이후 인사를 먼저 해도 받아주지 않았고 A씨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A씨는 건물주 아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이 계속 (도장) 운영해야하는 데 괜찮냐 묻길래, 콧 방귀도 안 뀔 사람들이니 엄벌에 처해달라했다"며 "공론화 돼 나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글을 맺었다.

누리꾼들은 "아이들도 피해를 보았으니 아동학대다", "콩콩팥팥은 인생의 진리", "갑질 어휴", "내가 다 열 받는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